정부가 아이폰18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온라인 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제 이동통신사의 추가 할인 혜택과 무관한 거짓 정보”라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 아이폰18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요금 할인과 관련한 허위·기만 광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을 맺으면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추가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는 없다는 게 방미통위 설명이다. 앞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는 계약의 대가로 단말기 지원금과 별도로 통신요금의 25∼30%를 할인해주던 '의무약정할인제도'는 2015년 이후 폐지됐다.
방미통위는 지인이나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전달받은 이동통신요금 할인 관련 메시지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짓 정보일 수 있다며 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상담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