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위험이 큰 반도체 제조업체 2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2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건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88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도급승인 취소와 사용중지 명령도 각각 1건씩 내렸다.
지난 6월 불소 누출 사고가 잇따랐던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전체의 35.2%인 11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을 사법처리하고, 경고표시 미부착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 84건에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한다.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청주캠퍼스에서는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 비상시 안전밸브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었고,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도 48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8건에 과태료 2770만원을 부과하고, 도급승인 작업의 작업절차서 미준수를 적발해 도급승인을 취소했다. 나머지 39건에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 밖에 반도체 사업장 25곳에서 적발한 17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등을 진행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며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와 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