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 법원서 잇단 제동…5년간 패소 79건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최근 5년여간 24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융위가 패소한 사건은 79건으로, 패소 소송금액은 약 69억원에 이르렀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융위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모두 242건, 소송금액은 193억817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송 결과는 승소 96건, 패소 79건이었다. 일부승소는 17건, 소취하 11건, 소취하 간주 5건 등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금융위 승소금액이 100억9650만원, 패소금액은 68억8340만원으로 나타났다. 패소금액은 전체 소송금액의 약 35.5% 수준이다.

 

올해도 패소 사례가 이어졌다. 2026년 현재 13건 가운데 금융위는 7건에서 승소하고 6건에서 패소했다. 패소 소송금액은 12억5000만원으로 승소금액 5억3110만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연도별 패소금액은 2022년 32억95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3년 11억7053만원, 2024년 3억5000만원, 2025년 2억1753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의 과징금과 제재는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 감독수단이다. 다만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거나 뒤집힐 경우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 부담은 물론 금융당국 제재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엄정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제재가 법원에서 반복해서 뒤집힌다면 제재 결정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패소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법률 검토와 심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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