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