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주식기관결제 참가자의 대금결제 불이행 발생 시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 결제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 후속 조치로, 결제이행재원 확충 과정에서 추진됐다.
이에 29일부터 기존 현금 외에 증권으로도 결제촉진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간은 4분기 중 추가적인 구조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약정을 통한 결제이행재원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증권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