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3503건에 달했다. 그러나 HUG는 가입이 거절된 주택에서 이후 경매나 전세보증금 피해가 발생했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건수는 2021년 2002건에서 2024년 289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814건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850건이 집계됐다.
거절 사유로는 보증한도 초과가 가장 많았다. 이 기간 보증한도 초과는 5742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타(서류미비·중복신청 등) 3331건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2051건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 786건 ▲미등기 목적물 878건 ▲임대인 보증금지 715건 등의 순이었다.
가입이 거절된 뒤 임차인이 보증금을 낮추거나 계약을 해지했는지 해당 주택에서 경매가 진행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HUG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거절 신청 자료와 주택 정보를 파기해 이후 상황을 추적하기 어렵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HUG의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도 거절 건의 사고·경매 발생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HUG가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정보를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보증이 거절된 이후에도 새로 계약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보증 거절 이력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