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옛 연인 스토킹·절도 후 살해… 70대 남성 ‘강도살인’ 구속 송치

강릉경찰서. 사진=뉴시스
강릉경찰서. 사진=뉴시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금전 문제로 다투다 옛 연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의 보강 수사 끝에 강도살인과 스토킹 등 중범죄 혐의가 추가 적용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강도살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 20분께 강원 강릉시 교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동해시 소재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며 혐의를 대폭 추가·변경했다.

 

조사 결과,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은 지난 2월 결별했으나 A씨가 자신의 치료비 등 금전 문제로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당시 경찰은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는 불송치 결정 이후인 8월과 9월에만 총 4차례에 걸쳐 B씨의 주거지를 무단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20일에는 B씨의 집에 침입해 금붙이를 훔친 사실도 추가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나아가 강도살인으로 이어진 정황이 입증되어 혐의를 엄정하게 변경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춘천지방공소청 강릉지청으로 전환된 이후 첫 살인 관련 혐의 송치 사건으로 기록됐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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