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씨가 남편 사망 이후 유족연금 약 1천300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대법원 판결 이후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아직 환수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원씩 28개월간 약 1천300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씨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그간 지급된 연금은 환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납부 의무자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연금 지급을 취소하고, 부정 수령한 연금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
조은애 기자 eun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