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직후 6개월 안에 발생한 금융사고가 KB국민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을 채우려던 직원이 서류 변조와 허위계약 대출에 직접 관여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서류 검증 강화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보고된 금융사고는 134건,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2500만원이었다.
국민은행이 124건(92.5%)· 406억3800만원(90.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나은행 5건·24억8600만원, 신한은행 4건·14억6700만원, 우리은행 1건·3억3400만원이었고 NH농협은행은 없었다. 국민은행은 하나의 부정행위에서 파생된 여러 대출이 각각 사고로 집계된 경우가 상당수였다.
사고 내역을 보면 위·변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알고도 심사하거나 직원이 직접 서류를 변조해 52개 계좌에 139억6500만원이 나갔다. 장기 미분양 상가의 허위 분양계약서 등을 근거로 한 대출은 27개 계좌 122억9800만원, 사업자등록증에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외 업종을 지워 대출·만기연장을 해준 사례는 36개 계좌 117억7600만원 규모였다.
국민은행은 공공마이데이터 기반 소득서류 자동수집, 서류 진위 확인 강화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적평가·보상 관행과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