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상품에 따라 가입 전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받은 연금은 예상 연금으로, 가입 후 적용이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수령하는 연금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연금저축에 대한 소비자 오인이나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적용이율 변동에 따라 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설계서에 안내된 연금은 대부분 가입 당시 적용이율을 기준으로 가정해 산정한 예상 연금이다. 적용이율 하락 시 실제 지급받는 연금은 예상 연금 대비 감소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금리연동형 상품여부, 적용이율,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해야 한다.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수령시 계약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보험사의 경영 성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입설계서에 기재된 예상 배당금과 실제 배당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해지)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중에도 지급받는 연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 계좌이체 신청 시 계좌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이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계좌이체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