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송경희 “정보유출 조사 전 자료 은닉·폐기 개선 필요”

송경희 개인정보호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송경희 개인정보호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1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착수 전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 착수 전 자료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지적하자 “그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조사 전에 자료를 은폐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정상적으로 신고한 기관만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착수 전 자료 은닉·폐기 행위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전체적인 제재를 결정할 때 신속하게 조사에 협조했는지,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는 과징금 산정 시 고려한다”면서도 “적극적인 은닉·폐기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자료 은닉·폐기와 관련한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삭제·폐기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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