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1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착수 전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 착수 전 자료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지적하자 “그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조사 전에 자료를 은폐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정상적으로 신고한 기관만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착수 전 자료 은닉·폐기 행위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전체적인 제재를 결정할 때 신속하게 조사에 협조했는지,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는 과징금 산정 시 고려한다”면서도 “적극적인 은닉·폐기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자료 은닉·폐기와 관련한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삭제·폐기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