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600억원대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 패소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천600억원 상당의 세금 환급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 김선희 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대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천억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론스타는 법인세가 취소됐으니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1천535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원천징수 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했는데 법인세 자체가 취소된 만큼 이를 환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천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외환은행 등)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애 기자 eun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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