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을 15억원으로 높이는 ‘전월세 안정·내집마련 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그간 특례가 없던 민간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에 70%,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에 50%를 새로 적용한다. 등록기한은 2027년에서 2031년으로 늘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넓히고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했다. 감면 한도는 소형·저가주택 등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일반주택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르며, 2인 이상 공동취득 시 총 감면한도도 함께 높아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둘째 주까지 88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세웠고,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과 월세가격도 각각 0.80%, 0.93% 올랐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2027년 70%로 올리고 매입임대 세제 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은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실수요자의 취득 부담은 낮추겠다”고 말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