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지한 시민 차로 들이받아…30대 입건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려던 시민을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10분쯤 서대문구 북가좌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40대 남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호대기 중 차에서 내려 하차를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출발해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목, 어깨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은애 기자 eun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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