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을 마쳤다.
오경미 대법관은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오 대법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으로, 이날 직접 김 여사를 심문했다.
구속 중인 김 여사는 이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참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 변호인들은 오후 2시 20분쯤 법정으로 들어간 뒤 3시 15분쯤 나왔다.
김 여사 측 채명성 변호사는 심문에서 김 여사가 어떤 말을 했는지 묻자 "사건 자체가 본인 입장에서 부당하고 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이제 나와서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채 변호사는 "특검에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것을 증거인멸로 보는지 묻자 '파기되면 다시 사실심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며 "구속 사유에 대한 근거가 좀 약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심문 전 변호인들에게 "담담하게 심문에 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앞서 구속된 '3대 의혹'과 다른 별건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제한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법리대로만 판단한다면 반드시 석방될 것이며, 현실 정치를 고려한다면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김한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1명이 출석해 반박에 나섰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매관매직 2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받은 이상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여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심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도 없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오는 31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자 '3대 의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으로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등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에게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핵심으로 한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5년, 추징 2440만원 명령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11월 1일부터 2개월 연장된다.
조은애 기자 eun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