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기업부터 금융·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대적인 보안 점검에 나섰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111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추진한다. 대상 시설은 약 172개로 파악된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민간 부문과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읽힌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와 경제·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정보통신시스템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지정·관리된다.
민간 분야에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관련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점검은 특히 외부 인터넷에 노출된 서버와 웹페이지 등 인터넷 접점 자산의 관리 실태와 공격표면의 취약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금융권 정보 유출 사고에서 금융회사가 제대로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못했던 인터넷 접점 자산이 침해 경로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에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매년 자체적으로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해 소관 부처에 제출해 왔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보호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이번에는 기존 정기 점검에 더해 금융권 사고 원인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인터넷 접점 자산에 대한 공격표면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각 관리기관의 점검 동의서와 점검 대상 현황,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취합한 이후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올해 안에 각 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 확인·점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