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 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부씨는 지난 5월 15일 장 모 씨와 7월 2일 박 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각각 접수한 뒤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허위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 박씨는 실종 52일 만에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부씨는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마치 실종자를 찾은 것처럼 속이고 112신고처리 시스템 및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연락이 됐으나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사망' 등을 해제 사유로 허위 입력해 사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청은 당초 기소 내용에 더해 실종신고를 허위로 해제한 때부터 실종자가 발견될 때까지를 직무유기 기간으로 특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부씨 측 변호인은 "업무가 과중해 부담감을 느꼈을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안일한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의 잘못도 크지만 실종신고 업무 절차상의 구조적 미비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이미 파면 처분을 받아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부씨의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부씨가 과거 실종팀 근무 당시 25건의 실종신고를 추가로 허위 종결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조은애 기자 eun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