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초입금 분할납부·상환기간 12년으로 연장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구상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오는 11월 27일까지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햇살론 원리금을 갚지 못해 서금원이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 채무(구상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다. 법원 개인회생·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서금원은 캠페인 기간 분할상환 약정 시 최소 10만원을 미리 내야 했던 약정 초입금을 상환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상환기간도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늘렸다. 분할상환 약정을 맺으면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손해금(이자)도 면제한다.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지원 내용.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지원 내용.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기존 분할상환 이용자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약정을 취소하지 않고 재조정 절차를 거쳐 상환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체 등으로 약정이 취소되면 신용도판단정보가 다시 등록되지만, 재조정을 신청하면 약정을 유지한 채 상환기간과 상환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캠페인 신청은 서민금융콜센터(1397)나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하면 된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분할상환을 위한 약정 초입금 10만원조차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재기 의지를 가진 분들이 상환 부담을 덜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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