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인’ 장윤기 부친, 법정서 "수사 편의 받은 점 인정"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 모 경감이 28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 모 경감이 28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고생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 씨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 모 경감이 법정에 출석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 신분으로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아들의 차량과 소지품을 정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이승연 부장판사)은 28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57) 경감과 팀원 A 경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장 경감은 사건 직후 아들의 차량에서 혈흔을 닦고 케이블타이 등 물품을 정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장 경감은 “공용주차장에 혈흔이 남아 있을 경우 차량 훼손 등이 우려돼 정리했다”며 “당시 현장 감식이 끝나 차량을 돌려받았기에 더 이상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고,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가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의심했다면 오히려 현장을 보존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장 경감은 “그 부분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을 지금도 후회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아들의 주거지 물품 및 이전 휴대전화 7~8대, 앨범 등을 불태우거나 버린 정황에 대해서는 “광주 거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버린 것일 뿐”이라며 범행 은폐 목적을 부인했다. 아들의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을 목격한 점에 대해서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꼈으나 성범죄와의 관련성까지는 의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경감은 사건 당시 수사팀과 직접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전달받은 경위에 대한 신문도 받았다. “경찰관 신분 덕에 편의를 받은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장 경감은 “조금 편의를 봐준 것 같다. 통상적인 대응에 비해 편의를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했다.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와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에야 범행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을 사후적으로 깨달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박 경감과 A 경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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