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체코 원전 재협상 요청... “산업부가 중재해달라”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발반하며 산업통상부 중재를 통한 재협상을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월 30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EPC 원청사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건설 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으며 이러한 일방적인 협상 종료 절차 진행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저희 대우건설은 하루라도 빨리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의 중재를 통한 건설 계약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코바니 원전 사업은 체코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약 2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양측은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리스크 분담과 계약 조건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수정 제안서가 증가한 공사 물량을 반영하라는 요청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2024년 입찰 제안서 제출 이후 확인된 추가 업무를 최종 제시한 계약 총액에 포함하라는 요구에 대해 대우건설 측이 별도 계약으로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협상 종료를 통보했다.

 

대우건설은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가 물량 증가와 추가 업무를 공사비 조정 없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신규 노형 APR1000을 유럽 시장에 건설하는 위험까지 시공사가 온전히 부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수정된 협상안을 통해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물량 증가도 일정 부분 수용해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제출 30여분 만에 적극적인 검토도 없는 일방적인 결렬 선언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이 협상 막바지인 지난달 7일 제시돼 충분한 검토 시간을 요청했지만, 일방적인 종료 절차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작년 6월 체코 발주처와 한수원의 본계약 체결 이후 같은 해 7월 한수원으로부터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받아 시공 업무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공계약 체결 전부터 한수원의 요청에 따라 체코 현지와 경주, 서울에 수십 명의 인력과 물적 자원을 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비용을 정산 없이 먼저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년여간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입찰과 수주, 시공 업무·인허가 등에 참여해온 만큼 협상 종료 통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방적인 협상 종료와 협약 해지 추진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산업통상부에서 직접 원청사인 한수원과 대우건설의 지난 협상 과정들을 점검하고, 시공 컨소시엄의 최종 제시안에 대해 검토해 재협상 중재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한수원이 진행하는 재입찰 과정과 별개로 산업통상부에서 직접 나서 시공 계약 재협상을 중재한다면 우리나라가 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체코의 발주처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성공과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 경쟁력의 성장을 위해 산업통상부와 한수원에서 재협상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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