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차 몰았거나 운전병 경력도 인정”…금감원, 청년 자동차보험 가입 부담 낮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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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 명의 차량을 함께 몰았거나 군 운전병으로 복무했던 청년들이 자신의 운전경력을 증명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함께 만 19~34세 청년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이달 중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 보험료를 더 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보험은 운전경력과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된다. 초보 청년 운전자는 통상 보험료 부담이 크지만, 본인 명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료를 대폭 낮출 수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종피보험자 운전경력 및 무사고 경력 인정제도’다. 부모의 자동차보험에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해 뒀다면, 향후 자녀가 독립해 처음 본인 명의 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는다. 특히 최근 3년간 해당 보험 등록자 모두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무사고 경력까지 적용된다.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133만원대에서 71만원대로 약 46% 낮춘 사례도 있다.

 

군 복무나 렌터카 이용 이력도 활용 가능하다. 군 운전병 복무나 장기렌터카 이용 기간 역시 요건 충족 시 최대 3년까지 경력으로 합산 인정된다. 운전경력은 1년 단위로 계산되지만 1년 미만의 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단, 같은 기간에 발생한 복수 경력의 중복 인정은 불가능하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경력 인정 신청이 가능하고 보험계약 유지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할인 대상에 해당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운전자 범위를 본인으로 좁히는 ‘운전자 한정 특약’과 ‘연령 한정 특약’을 활용하면 가입 초기 보험료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주행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장착, 대중교통 이용 실적, 걸음 수 특약 등도 추가 할인 수단이다.

 

그간 이러한 혜택은 가입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해 첫차를 마련한 청년들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온라인 가입 화면에 경력인정 안내 팝업창을 신설하고, 청년 전용 할인특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별도 페이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설계사나 전화를 통한 대면·비대면 채널에서도 설명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표준 스크립트와 안내 절차를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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