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앞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사 지침을 마련한다.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를 계기로 의료진의 진료 환경과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에 공감하고, 이를 전국 수사현장에 조속히 적용하기로 했다.
새 지침에 따라 경찰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출입 전 관리자와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공간을 피해 수사 업무를 진행한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도 의료장비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영장 집행 시에는 비진료공간을 우선 활용하고 행정·전산 담당자와 협의하는 등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참여권 보장과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 등 적법 절차도 준수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의료계 및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온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