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매년 보고서 제출 의무화

앞으로 보험사는 부채 산출의 핵심 기준인 계리가정의 근거와 변경 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보험사의 판매위탁 관리 책임도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새로 반영돼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계리가정 관리 체계 강화와 GA 위탁관리 책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에 사용한 계리가정의 근거와 산출 방법, 주요 변경 사항, 검증 결과를 담은 계리가정보고서를 2026회계연도 결산분부터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기는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과 동일하다. 보고서에는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 관련 내용도 함께 담기며,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회사·상품별 계리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는 구상이다.

 

계리가정 산출·변경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의무화된다. 보험사가 연중 계리가정을 바꿀 경우 변경 사유와 재무적 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변경이거나 재무적 영향이 경미한 경우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지표도 손질한다.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RAAS)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항목에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를 측정하는 듀레이션 갭을 신설해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 변화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GA 채널 확대로 인한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경영관리리스크 부문에는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보험사의 위탁판매 관리 책임을 직접 평가해 불건전 영업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연계된 실손보험 상품은 단독형 설계 의무에서 제외돼 기존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부가할 수 있게 된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탈 경우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제도로,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비상위험준비금 매년 적립액 산출 기준을 당해 연도 적립대상 보험료로 일원화하고, 2027년 시행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8)에 맞춰 재무제표 손익 항목 구분 및 계정별 분류 기준을 정비한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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