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는 6일 김성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김성우가 아내 A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A씨가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를 명확히 했으며, 범행 직전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우는 지난달 11일 흉기를 들고 송파구의 처가를 찾아가 장모를 살해하고 A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A씨는 김성우에게 폭행당해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하게 구조됐다.
김성우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처가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린 8월 22일∼9월 30일 사이에도 9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청은 경찰과 협력해 흥신소 직원 조사, 인터넷 검색 내역, 메시지, 공소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 증거도 추가로 확보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김성우는 A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9월 2일 흥신소에 의뢰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16일부터 흥신소 직원을 통하거나 직원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가족들을 지켜보는 등 동선을 살폈다.
수원권선경찰서에서 수원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된 김성우의 강간 혐의 사건도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이송돼 검토가 진행 중이다. 김성우는 A씨와 혼인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수원 주거지에서 A씨 동의 없이 성관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은애 기자 eun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