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3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 13분쯤 검정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연세대 정신과에서 치료를 안 해주고 인생을 끝나게 만들었다. 가정을 파탄 내고 마루타로 만들었다”며 취재진을 향해 울부짖었다. 다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는 목 부위 등에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3년과 2017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나, 범행 당일에는 예약 없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들과 짜고 진료를 받지 못하게 방해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사전 범행 준비 정황과 흉기 사용 형태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및 추가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