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이력만으론 부족…금융사 대주주 심사 넓혀야”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확장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금융연구원 홈페이지 갈무리

핀테크, 가상자산 등 새로운 주체들의 금융업 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법 위반 이력이나 재무 건전성뿐 아니라 평판과 경험, 전문성 등 정성적 기준을 폭넓게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시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확장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대주주 심사가 법규 위반 경력과 재무 건전성 등 명시적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고 봤다. 대주주의 도덕성이나 지배력에 걸맞은 역량,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공백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위법 행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실제로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주요 주주의 평판과 경험, 정직성 등을 함께 살핀다.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사업자 지분 취득 심사에도 평판과 재무 건전성, 경영을 맡을 사람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반영한다.

 

이 연구위원은 새로운 사업자들이 이해 상충이나 기술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고, 이들의 금융회사 지분 취득이 늘면 위험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일한 기능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통 금융회사와 새로운 사업자를 포괄할 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제안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정성적 기준의 불명확성이나 감독 당국의 과도한 재량이 신규 진입과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