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예탁금제 도입…6월부터 1500만원 예치 의무화

금융당국, 기본 예탁금 제도 및 해외가격 발행 제한
LP별 할증률 상위현황 발표하고 발행 조건도 강화

금융당국이 주가워런트증권(ELW) 시장의 고삐를 틀어쥐었다.

올 초 검찰에서 초단타투자자가 몇몇 증권사와 공모해 보다 빠른 속도의 주문이 가능토록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시장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아져 지난해 거래대금 기준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던 ELW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스캘퍼를 포함한다 해도 현재 ELW 투자자들은 대부분 개인으로 평균 투자자금은 4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인데 오는 6월부터는 통장에 1500만원을 기본 예탁금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9일 공동으로 ELW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ELW 시장에 6월부터 기본예탁금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예탁금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하고, 옵션 매수시에도 1500만원의 기본 예탁금이 필요해진다.

최초 거래시 기본예탁금 잔액을 확인 후에 거래를 개시하며, 잔액이 기본 예탁금 미만이면서 ELW 잔고가 없는 경우 기본예탁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7월부터는 행사 가능성이 낮은 극외가격의 ELW의 발행도 제한된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가격과 권리행사 가격간의 비율(패리티)이 85% 미만인 종목이 11.2%를 차지하는데 이 같은 종목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극외가격 ELW의 신규발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상장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7월부터 공정한 시장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수ELW의 유동성공급자(LP)별 할증률의 상위현황도 공표한다.

거래소는 앞으로 동일구조의 옵션 대비 지수ELW 할증률 현황을 LP별로 주기적으로 공표해 옵션시장과의 가격괴리 최소화를 유도한다.

발행조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발행회사별로 주식 전환비율이나 최종거래일이 상이해 지수ELW와 옵션간의 비교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최종거래일과 옵션 만기일이 같은 ELW만 허용하고 전환비율도 100으로 통일한다.

10월부터는 내재변동성 평가도 강화된다. LP의 평가시 내재변동성 비중을 2배로 확대해 보다 일관성 있는 ELW 가격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문속도와 관련해서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용선을 제공하거나 주문시스템을 탑재하는 등의 편의 제공은 허용되나 시스템 안정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 단계 등에 탑재해 주는 행위는 금지되며 일반투자자도 증권사와 개별 계약을 맺어 전용선 또는 접수위치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주문접수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증권사에 접수돼 주문처리 된 순서대로 호가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증권사의 주문처리시 중요 유효성 항목은 반드시 체크토록 의무화하고, 일반투자자도 별도원장(가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동일상품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전산센터를 거치도록 조치한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주문방법(전용선, 주문접수 이전 주문시스템 탑재), 가원장 등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 가능한 시스템의 종류, 시스템별 처리 경로, 이용요건 및 비용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해야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 후 7월부터 시행하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은 3분기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필요시 구체적 사항은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회간 모범규준 등을 마련하여 구체화하고, 향후, 규정 및 모범규준 등이 마련되면 금감원 검사 및 거래소 회원감리시 동 사항을 중점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유병철 세계파이낸스 기자 ybsteel@segyefn.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