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외화 온렌딩 제도 시행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오는 2일부터 '외화 온렌딩(On-Lending)'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외화 온렌딩이란 시중은행 등 중개금융기관이 기업 대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정책금융공사의 외화자금을 받아 적격기업에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현재까지는 원화 온렌딩 제도만 시행해왔다.

대출대상은 회사를 설립한 지 3년이 지났고 전년 매출 10억원 이상이며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중 외산설비와 외국 원자재 도입 등 외국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을 요구하는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시설자금은 건당 중소기업은 400만달러, 중견기업은 2000만달러 이내다. 운전자금은 건당 중소기업은 200만달러, 중견기업은 1000만달러 이내다.

대출금리는 만기별 외화 간접대출금리에 금리차(스프레드)를 가산해 정한다. 스프레드는 공사가 설정한 신용등급별 스프레드 상한 이내에서 중개금융기관이 기업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3년 이내다.

공사는 외환·부산·경남은행 등 3개 중개금융기관에서 이 제도를 우선 시행한 후 산업·기업·국민·우리·하나은행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현승 세계파이낸스 기자 hsoh@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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