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MF에 유동성 자산 일정비율 보유 의무화

금융당국이 머니마켓펀드(MMF)에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유동성 자산의 일정비율 보유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현금, 국채, 통안채, 1일 또는 7일 이내 만기자산 등의 유동성 자산을 MMF 재산에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일 이내 만기자산은 10%, 7일 이내 만기자산은 30% 이상 보유하도록 직접 비율로 규제하는 것이다.

또한 편입 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 한도를 90일에서 60일로 하향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장 상황이 악화돼 대량 환매가 발생하는 등 시중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는 MMF 유사상품인 수시입출금식특정금전신탁(MMT)과 머니마켓랩(MMW)에도 기존의 MMF 규제를 적용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편입자산에 대한 신용등급 규제를 도입하고 만기가 긴 자산을 편입할 수 없도록 자산 만기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 수익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익일 출금 전환 여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번에 MMF에 신규 도입되는 유동성 비율 규제도 MMT, MMW에 동시에 적용된다.

MMF, MMT, MMW 규모는 2009년 말 123조원에서 2010년 말 107조원, 작년 말 100조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올해 8월 말 132조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금융위는 단기 금융상품시장뿐만 아니라 광의의 자산운용산업에 속하는 펀드, 신탁, 일임 간 규제 차이도 점검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탁, 일임 판매 단계에서 실질적인 모집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감독,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시기는 업계 준비기간과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기간을 둬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철 세계파이낸스 기자 ybsteel@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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