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적 가입은 금물"…홈쇼핑 보험 10계명

방송 전반에 걸친 핵심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최근 홈쇼핑, 신문광고 등을 통한 보험광고가 증가하면서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전히 홈쇼핑 보험 광고 때 보장이 성립되는 핵심적인 보장 전제 조건과 주요 내용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2,784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15.7%(437건)로, ‘보험금 산정 불만’(38.6%, 1,07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상품은 채널을 돌리다가 방송 일부분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 전반에 걸쳐 핵심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나 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약관, 보험증권 등의 관련 서류는 소비자가 가입 보험의 적정성과 청약철회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므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8일 손해보험협회는 '홈쇼핑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10계명'을 소개했다. 

◆ 실손의료비 보험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다.

실손의료비 보장 상품 판매시 ‘쓴 병원비 돌려주는 보험’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통원 의료비의 경우 외래시 병원별 1만원~2만원 및 처방 조제비 8000원 공제, 입원 의료비는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 공제 등 본인 부담금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별도플랜 가입가능? 보장도, 보험료도 별도

나이가 많아도,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별도 플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 광고 속 담보와 보장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별도 플랜을 통해 가입하게 되는 경우 실손의료비를 제외하고 정액 진단금만으로 상품이 구성되거나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별도플랜은 기존 상품과는 다르게 구성된 상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장받고자 했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험료 차이가 크지는 않은지 확인하도록 한다.

◆ 청약철회 기간 15일? 홈쇼핑 보험은 30일

전화나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 성립 이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때문에 올해 4월부터 통신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고, 실질적인 청약철회가 가능해졌다.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ㆍ약관의 중요내용 설명ㆍ자필서명 등 3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품질보증해지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능하다.

◆ 홈쇼핑 보험도 자필서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자의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갈음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도 남편의 자필서명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녹취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언제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갱신형 특약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은 언제까지일까

갱신형 특약보험이란 보험기간을 단기(3년,5년 등)로 설정한 후 설정기간이 지나면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보험이다. 현재 판매중인 대부분의 갱신형 특약 상품의 경우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 납입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기본 계약의 납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갱신형 특약 보험료는 만기시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한다.

◆ 저축보험은 저축예금 통장이 아니다

저금리 시대를 맞아 최근 손해보험사의 복리형 저축상품 판매량이 늘고있다. 5%대의 연복리에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의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축형 보험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저축예금 통장과는 엄연히 다르다. 보험사의 모든 상품에는 사업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도 해약하게 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이자,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하면 내 복리는 어떻게 될까

최근 판매 중인 저축형 보험상품은 중도해지 없이 중도인출을 통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돈을 찾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약관 대출이 아닌 해약환급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을 다시 채워놓을 필요도 없다. 단, 상품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인출이 가능하거나, 중도인출 횟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또한 중도인출시엔 해당 금액에 대한 연복리 혜택은 사라진다.

◆무진단보험? 무심사보험?

무진단보험은 별도의 건강진단 절차가 없을 뿐 가입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심사는 거치기 때문에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반면, 무심사 보험은 가입 과정에 제한사항이 거의 없는 상품이지만 대개 사망보장 위주로 구성되는 등 보장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보험료 역시 비싼 편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면 보험사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보다 낮은 보험료로 보장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유리하다.

◆암ㆍ뇌출혈ㆍ급성심근경색ㆍ치매 진단금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가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거나 일정기간 동안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보장들이 있다. 암진단금의 경우 가입 후 90일이 지나서 보장이 개시되며, 1년 이내 50%, 경계성 종양이나 갑상샘암 등은 가입금액의 20%만 지급되는 등 지급제한사항이 있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은 면책기간은 없으나 1년 이내엔 마찬가지로 50% 감액되며, 치매진단금은 약관에서 정한 치매 증세가 상품에 따라 90일 또는 180일 이상 지속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홈쇼핑 단독플랜’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마라

손해보험 상품은 상해사망 등의 기본계약에 기타 보장내용들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상품구성을 한다. 하나의 상품을 토대로 5개 홈쇼핑 방송사가 각기 다른 형태의 보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단독 플랜이라는 문구에 현혹되기 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해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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