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가 법적 근로자보다 개인사업자 신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8일 서울마케팅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9개 생명보험사의 전속설계사 8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한 결과, 71.6%가 현재의 위촉계약방식인 개인사업자 신분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법적 고용계약방식을 선호하는 설계사는 19.6%로 매우 낮았다.
개인사업자 신분을 선호하는 이유는 76%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1.8%는 ‘육아·가사 등 시간 활용이 자유롭다’를 이유로 꼽았다.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75.6%가 사업소득세 납부를, 18.6%가 근로소득세 납부를 선호했다. 앞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 보험과 퇴직금 등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현재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3%의 설계사들이 전혀 부담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
10% 소득감소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 설계사의 비율도 26.2%에 그쳤다. 직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78.5%의 설계사가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 보장을 꼽았다. 20.3%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황진태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업 선택 등 국내 보험설계사들의 여러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적인 근로자 신분 보장보다 개인사업자로서 자율적 노력에 따른 고소득 창출과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제2항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조항으로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산재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