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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오는 14일 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납세의무자는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다만,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될 때에는 사업군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다를 때에도 자회사별로 통합기업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위해 2016 회계연도분부터 종전 국제거래명세서외에 통합과 개별, 국가별 등 3가지 보고서가 포함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법령 개정 사항과 고시 제정 사항 설명을 위해 14일 전경련회관에서 BEPS 프로젝트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