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사이트, 계약 대부업체 리스트 공개해야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지 확인토록 조회 서비스 링크도 걸어야
금감원,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투명성 확보 개선책 마련

대출중개사이트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열람하면 연계된 대부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대출중개업체는 앞으로 대출중개사이트에 중개 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체 이름을 모두 게시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사의 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를 링크해 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사이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중개 사이트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중개사이트에서 어떤 대부업체와 상담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도 알 수 있게 됐다.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등록업체조회서비스'' 클릭하면 등록 대부업체인지를 알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지난달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30개의 대출중개사이트를 모니터링 한 결과, 대출을 중개하는 대부업체를 표시한 중개업체는 2개사에 불과했다. 특히 대부업체를 표시한 한 중개업체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무등록 대부업체가 44개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를 밝히지 않거나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대출상담을 거절하고 금감원 또는 대부금융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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