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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사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귀찮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화 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예'라고 건성으로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피콜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최종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 체결상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귀찮다고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피콜이 왜 필요한지, 해피콜이 올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해피콜을 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의 설명을 제대로 듣고 이해했는지, 자필서명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집 과정에서 혹시나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잘못 전달받은 내용을 다시 설명받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해피콜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보험사 직원은 전화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청약했는지, 청약 절차는 제대로 이행 됐는지 등을 질문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답변함으로써 확인합니다.
보통은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지만 최근에는 보험 계약자가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내용은 문장으로 답변하도록 '개방형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개방형 질문은 "보장성 상품으로 설명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 받으셨습니까?", "암 진단 시 보험금의 50%를 받는 기간은 가입 후 몇 년 동안 인가요?" 등과 같습니다.
해피콜이 문제없이 완료되면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할 것인지를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해피콜에서 청약절차 이행이 누락되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피콜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때문에 보험청약서류에 보험계약자가 확인 서명을 모두 했더라도 보험사는 다시 한번 전화를 통해 청약 과정상의 문제점이나 보험상품의 이해도를 재확인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피콜 전화 통화는 보험사에서 모두 녹취해 저장하는데, 만약 보험계약 유지 중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 당시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해피콜을 귀찮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질문내용을 잘 듣고 사실대로 말해야 하며 만약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나 보험계약자 본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