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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금융위원회는 IC단말기 전환률이 가맹점 기준 95.11%를 넘어섰고 오는 20일 기준 97~98%가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카드복제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2015년 7월21일부터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둔 유예기간이 20일로 만료된다.
금융위는 미등록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오는 21일부터 카드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IC단말기 전환을 희망하는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일까지 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셀프주유소·LPG충전소의 경우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시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0일 이후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밴사 콜센터를 통해 1일 1회 유선 안내, 카드사·밴사를 통해 1일 1회 SMS 발송, 단말기 결제창을 통한 안내 문구 송출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