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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도시규제 정비 방안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은 상향된다. 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거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떨어지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상승한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준주거지역에서는 현재 용적률이 기존 400% 이하로 규정하고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나아가 역세권 주택 공급도 늘린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등으로 기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내년에 5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