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보도 등에 부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육·교육기관의 경우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기업 4곳 가운데 1곳에서는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관리 부담과 인건비 부담 상승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그 대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