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파이낸스=이경하 기자] 미국회계사 라이선스를 보유해 CPA협회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 시험합격뿐만 아니라 경력이 증명돼야 하고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자격증 갱신 시마다 일정 시간 동안의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한국의 회계사 제도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회계기준과 세법지식을 업데이트해 AICPA 라이선스를 부여한 전문가로 하여금 최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각 나라 협회의 규정을 반영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증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화시킬 만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회계감사 및 세무대행 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회계사들을 감독기관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AICPA) 합격자의 경우 시험에 합격한 지 4~5년이 지나도록 일체의 자격증 갱신이나 보수교육을 행하지 않고도 CPA 타이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회계법인의 특성상 팀 단위로 업무가 이뤄지는데 해당 팀에서 관련 회사의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건에 대해 현장 책임을 지는 관리자(in charge)를 무자격자가 맡게 된다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잉글로브 관계자는 “이런 사항에 대해 회계법인과 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계속 심화될 것”이라며 “급기야는 미국회계사 자격을 주관하는 미국회계사협회에서 한국의 회계세무 서비스 시장에 대한 강한 불신과 그에 따른 처벌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앞서 미국회계사라는 타이틀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무자격자로부터 명함이나 제안서를 통해서만 자격유무를 확인한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면허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관련 기관 및 회계법인에서는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같은 팀 내에서 활동하는 자격자 혹은 자격자임을 알고 컨설팅을 의뢰하는 회사나 개인이 더 이상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미국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미국회계사 자격증을 꼭 미국에서 경력을 쌓아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으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회계사 자격증은 연방이 아닌 주 정부의 회계사 협회에서 규정하는 응시규정을 통해 신청하게 되는데 워싱턴주 등의 경우 꼭 미국 내에서의 경력이 아니라 1년 이상의 한국 경력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또 같이 일하고 있는 상사 역시 반드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회계사여야 하고 그 상사를 통해 경력을 증명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므로 경력검증 서비스를 진행하는 대행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
lgh081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