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의 알기 쉬운 부동산 꿀팁] 전월세 계약시 알아둬야 할 사항은?

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의 신분 확인 필수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자세히 기재해야

전월세 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한자리에서 진행하는 게 좋다. 만약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김민지 기자]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에 걸쳐 전세물건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매수세가 위축될수록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아 있던 전세마저도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다. 

 

전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관련 사기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전월세 계약 전 알아둬야 할 필수 사항들을 알아보자. 

 

우선 계약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한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근)저당, (가)압류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서다.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 등을 받은 상태에서 경매로 나오게 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다. 부동산 등기는 누구나 등기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전월세 계약은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한자리에서 진행한다. 만약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 위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임대차용은 3개월 정도를 보통 유효기간으로 본다. 만약 발급한 지 시간이 꽤 지난 인감증명서라면 새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계약시 집수리 등 임대인에게 요구할 조건은 모두 특약사항에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약사항에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처리법, 해약조건, 위약금 사항 등을 넣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계약하는 날 보증금의 10% 내외를 선입금해야 한다. 계약금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입주 시점에 맞춰 준비하는 잔금은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는 게 안전하다. 잔금을 치른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둔다. 

 

마지막으로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절차가 남아있다. 입주하게 되면 반드시 14일 이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을 알리는 절차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기는 날짜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추후에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주소 전입과 확정일자, 실거주 등의 요건을 갖춘다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필수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울 의무는 없다.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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