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투자 실패시 금융사 직원 책임 완화해준다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면책대상 업무 전반으로 확대
중대한 하자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그래픽=권소화 기자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또  1000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40조 원 규모의 금융·비금융지원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이 같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면책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면책추정제도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계·부동산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전환 유도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밝힌 대로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을 차단하고,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新)예대율 도입 등이 그 예다.

 

기계·원자재·재고 등 다양한 기업 자산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산담보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회수지원기구 설립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회수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 개편, 기업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신용도 평가도 지원한다.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마포 프론트1‘과 같이 특화된 창업지원공간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을 실시한다.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도 늘린다. 이와 함께 자동차, 조선,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비롯해 운영자금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1조 2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신산업 도입, 오픈뱅킹 기능 및 범위 확대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 실패한 사람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비자신용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도 확립할 계획이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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