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포스트 코로나’ 시대 창업, 절세가 성패 가른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축구에서 지지 않는 법을 물어보면 간단하게 답을 할 수 있다.

 

상대방보다 골을 많이 넣거나, 상대방보다 골을 덜 먹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고용을 늘리고 실업을 줄이면 된다. 말장난 같지만 사실이 그렇다. 

 

코로나19 등 악재로 고용이 벽에 부딪히면 정부는 창업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통해 건전한 고용 생태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창업자는 수많은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세금 혜택 또한 매우 크다. 

 

 

 

해외 유학을 마치고 곧바로 창업에 도전한 강창재(가명)대표가 우리 사무실에 처음 찾아왔을 때가 생각난다. 강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크래프트비어와 콤부차 제조자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취업 적기에는 국내에서 크래프트비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다. 덕후 기질이 강한 그는 일반 주류나 음료 제조사에 입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직접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장치산업인 주류, 음료제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30대 초반 어린 나이의 강 대표는 최초 시드머니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증여세가 문제였다.

 

 

 

필자는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알려줬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아니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30억 까지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특례를 말한다. 강대표는 이를 통해 부모님께 받은 시드머니 3억원에 대한 증여세 4000만원(세액공제 제외금액) 가량을 아꼈다. 

 

 

 

증여를 받은 돈으로 강대표는 법인을 설립했다. 그는 젊은 혈기에 당시 막 떠오르는 성수동에서 창업을 하길 원했다. 하지만 필자는 법인 설립당시와 설립 후 절세에서 유리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기를 추천했다. 이를 받아들인 강대표는 수도권 접근성과 절세에서 유리한 경기도 파주에서 맥주, 음료 제조 및 도소매업과 주류 및 음료 연구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했다.

 

 

 

30세의 강대표가 파주에서 창업함으로써 얻은 설립 당시 절세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춤으로써 서울에서 설립할 때 납부해야하는 등록면허세 360만원이 전액 면제됐고, 공장과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75% 이상 감면받아 서울에서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되는 세액대비 2100만원가량을 아꼈다. 이후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도 3년간 전액 면제, 그 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는 혜택도 덤으로 가지고 왔다. 

 

 

 

2017년 창업 후 초기에 고전을 하던 강대표의 회사는 2019년 최초로 당기순이익 5억원이라는 흑자를 보게 됐다. 강 대표는 설립당시의 혜택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해에 창업중소기업법인세감면을 적용받아 법인세 8000만원 중 최저한세 7%를 적용받은 3500만원만 납부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고, 창업자가 34세 이하의 청년일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해부터 5년간 그 회사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 덕이다. 

 

 

 

이렇게 창업 시 놓치기 쉬운 세제 혜택을 잘 챙긴 강 대표의 회사는 첫 3년간 총 1억원 이상의 세금을 아꼈다. 축구로 따지면 ‘슈퍼 세이브’다. 또한, 향후 4년간의 법인세와 재산세 감면, 추후 추가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많은 세금을 절약할 방법도 준비해 놓게 됐다.

 

 

 

세금 혜택은 먼저 찾아 쓰는 사람이 임자다. 

 

 

 

<방준영 세무회계 여솔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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