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구제법’ 다룰 정무위 면면 촉각

건수 기준, 그래픽=권소화 기자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일명 ‘착오송금 구제법‘)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무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논의할 소관 상임위라서 더욱 주목도가 높다. 일각에선 ‘착오송금 구제법’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금융 전문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여당으로선 이번 예보법 개정안을 향해 적잖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착오송금 구제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계좌번호나 송금액을 잘못 입력해 보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로, 예보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신설하고,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 여유자금 운영수익 및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 내 착오송금 반환청구건수가 매해 증가해 지난해엔 16만 건에 육박했다. 최근 3년 새 착오송금 후 되찾지 못한 비율(금액 기준)은 49.3%에 이른다. 게티이미지뱅크

 

관심은 ‘착오송금 구제법‘을 논의할 정무위 진용에 쏠린다. 정무위 현원은 24명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김병욱, 김한정, 민병덕, 민형배, 박용진, 송재호, 오기형, 유동수, 윤관석, 이용우, 이원욱, 이정문, 전재수, 홍성국 의원 등 16명을 정무위에 배정했다. 이 밖에 비교섭단체 중에선 정의당 배진교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정무위 위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통합당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전체회의 소집 등의 권한을 갖는 정무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후 미래통합당에 정무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현재 미래통합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을 비롯해 ‘착오송금 구제법‘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법안엔 양이원영·임호선·이인영·민홍철·윤재갑·이성만·황운하·박상혁·박 정·남인순·홍익표·박영순·김영호 의원 등 13명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 분야는 주로 환경, 법률, 국방, 경찰, 여성 등으로 금융, 경제 분야와는 거리가 멀다. 정무위에서 입법 활동을 했던 경험을 가진 인물도 전무하다. 

 

소관부처인 예보 내에선 지난 2008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예보 사장을 지냈던 박대동 전 의원의 낙선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박 전 의원이 정무위에 배정됐다면 예보 현안을 보다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한 예로 박 전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를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 

 

대표적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인 ‘착오송금 구제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해당 법안을 논의할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예금보험공사 다동 본사 사진. 오현승 기자

 

정무위 법안소위의 진용이 어떻게 꾸려지느냐도 법안 논의의 핵심 포인트다. ‘관례상‘ 만장일치 합의 통과가 원칙인 법안소위에서 단 한 명의 의원만 반대해도 해당 법안은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착오송금 구제법‘은 당시 야당 간사였던 김종석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반대가 컸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 “길 가다가 돈 보따리 떨어뜨렸는데 다른 사람이 집어가면 그 것도 국가가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인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착오송금 구제법‘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보완책을 마련했다. 제20대 국회 때 민병두 당시 정무위원장이 낸 예보법 개정안과 달리,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출연금 부분도 제외했다. 또 예보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 하여금 착오송금액을 돌여받은 후(선회수), 예보가 이를 원래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방식(후지급)을 채택했다. 이 밖에 예보는 법안통과가 가시화하면 4·13 총선에 즈음해 종전 2팀에서 1팀으로 축소한 착오송금구제TF의 규모도 재차 확대할 예정이다. 예보 착오송금TF관계자는 “법안 논의 및 통과가 가시화될 경우, 온라인 채널 등을 활용해 예보 내 20~30명규모의 조직으로 착오송금 반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년 증가하는 착오송금…반환율은 절반에 그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2017년 11만 5286건, 2018년 13만 3951건, 지난해 15만 8138건으로 매해 증가세다. 최근 3년 새 착오송금 후 되찾지 못한 비율(금액 기준)은 49.3%에 이른다. 올 들어서도 1~5월 중 착오송금건수는 7만 50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4%나 급증한 수치다. 금융 앱 편의성 확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양경숙 의원은 “착오송금액이 부당이득임에도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수취인이 반환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해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라며 “착오송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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