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3000조 육박… 서울 38% 차지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합의 38%를 차지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아파트값 상승, 공시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3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이 총합의 38%를 차지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0년 시·도별 공동주택가격 총액(공시가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총액은 2921조2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의 2646조3549억원보다 10.39% 상승한 금액으로, 올해 국가예산인 512조3000억원의 5.7배에 달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14조2350억원(89.5%), 다세대는 235조5565억원(8.1%), 연립주택은 71조4802억원(2.4%)이었다. 아파트는 작년의 2355조6534억원 대비 10.98% 오른 금액이다.

 

지역별 공동주택 가격은 서울이 1111조2191억원으로 전국 총액의 38%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의 952조5059억원보다 16.67% 오른 것이다. 이밖에 경기 807조9593억원, 부산 169조9169억원, 인천 139조3013억원, 대구 120조108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총액은 956조5327억원으로 전국 아파트 총액의 36.6%에 달했다. 작년의 808조2803억원 대비 18.34% 상승했다. 서울 연립주택 총액은 29조1275억원으로 전국의 40.7%, 다세대주택은 125조5588억원으로 전국 대비 53.3%를 차지했다.

 

반면 작년보다 공동주택 총액이 하락한 곳도 있었다. 아파트의 경우 제주가 0.45% 내려갔다. 연립주택은 울산(-5.09%)·강원(-0.04%)·충북(-3.09%)·경북(-5.23%) 등에서, 다세대는 울산(-6.12%)·충북(-3.26%)·충남(-0.65%)·경북(-4.94%)·경남(-5.04%) 등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공동주택 종류별로 가격 총액 격차가 가장 크게 난 지역은 세종이다. 아파트 가격 총액은 27조2159억원으로 다세대의 599억원 대비 454배에 달했다. 이는 신도시이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단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별 가격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였다. 아파트 총액이 12조2037억원으로 연립주택의 4조8278억원 대비 2.5배 수준을 기록했다. 2010년대 이후 ‘제주도 살아보기’ 열풍이 불면서 고급 연립주택 공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가격 최고가는 서울 용산 한남동의 한남더힐로 65억6800만원이었다. 연립주택 최고가는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 5차로 69억9200만원, 다세대 최고가는 강남구 청담동의 다세대주택으로 41억9200만원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전국 공동주택 가격 상승은 유동성 자금 유입과 수요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최근 공동주택 가격이 더욱 상승하고 있는데, 수요와 지역별 특성에 부응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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