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라임사태 제재심…CEO 징계 수위 관심

금감원, 15일 제재심의위 개최…라임 등록취소 등 중징계 예상
29일 대신증권 등 판매사들 제재심…경영진 줄징계 사태 가능성

오는 15일과 29일 라임펀드 사태 관련 정기 제재심이 열린다. 증권가에선 CEO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오는 15일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운용사, 판매사 징계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기 펀드를 주도한 라임운용 등은 인가취소가 유력하고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은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정기 제재심은 오는 15일과 29일 등 2차례 잡혀있다. 이르면 15일 제재심에서 라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수위는 등록취소,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로 이뤄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액은 1조6679억원에 달한다. 일부 펀드는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계약취소 및 100% 배상 조정을 받았다. 

 

펀드 판매사들도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는 우리·신한·하나·농협·부산·경남·산업은행, 대신·메리츠·신영·KB·한국투자·삼성·키움·유안타·NH투자·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19개사다.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높은 수준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판매사의 경영진들도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판매사 CEO에게까지 징계가 확대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CEO들에 대한 징계가 점쳐지며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사고와 관련해서도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직무정지·해임권고(상당) 등의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오는 29일에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일부 증권사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책임 등을 물어 CEO를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검사의견서가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쪽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의 개최일은 11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금감원은 아직까지 해당 증권사들의 위반 내역, 제재 대상 및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KB증권과 같은 잣대로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제재한다면 CEO 줄징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CEO들의 징계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일각에선 CEO에 대한 징계는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징계는 모험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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