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금저축으로 연말 절세 혜택 챙기자

김희곤 교보생명 수석 웰스매니저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간 초저금리로 인해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무거운 세금이 걸리고, 주식 투자는 자칫 ‘상투’를 잡을 위험이 우려된다. 이럴 때는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절세 등 잃지 않는 투자가 더 중요하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보험상품만 잘 챙겨도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다.

 

절세 측면에서 우선 연금저축이 매우 유리한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13.2%를 세액공제 해준다.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노후 대비의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자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을 연간 400만원 납입했다면 40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 변동성이 큰 경제환경 하에서 안정적으로 16.5%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보험사,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종신연금형으로 선택 가능하며, 안정적인 공시이율로 운영이 되는 점이 장점이다. 예금자보호도 적용된다.

 

은행 및 일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신탁의 경우는 중도 해지 시 원금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낮은 수익률이 단점이다.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손실의 위험이 함께 존재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연간 700만원까지로 세액공제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만약 본인의 퇴직연금이 연간 300만원 이상이라면, 연금저축을 400만원 이상 넣어도 전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연금저축 상품은 비과세 상품이 아니고 과세이연되는 상품이란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납입 시에는 세액공제를 해 주지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금수령일 기준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연금저축 상품은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 만료 후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원리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중도 해지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

 

더불어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통해서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납입한 보장성보험은 합산해서 연간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에 연간 한도 금액인 100만원을 납입했다면, 13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안정적으로 연 13.2%의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따라서 만약 보장성보험의 연간 납입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추가 가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김희곤 교보생명 수석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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