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문턱 낮춘다… 내년부터 1·2인가구 소득기준 완화

연봉 9000만원 신혼부부도 공공분양 특공 신청 가능

자료=국토교통부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내년 1월부터 연소득 9000만원 이상인 신혼부부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10~20%p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그간 소득 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었던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

 

다만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와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보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한다.

 

예컨대 수급자 등 취약 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원(최저임금 179만원)이 적용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 주택 공급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전청약제도 도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정공고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또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혼인 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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