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금융당국, ‘자금세탁’ 우려에 비트코인 옥죄기 나선다

국내외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에 대해 자금세탁과 관련한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임정빈 선임기자]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규제 및 감독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비트코인은 작년 3월 개당 4900달러대에서 지난 16일엔 5만달러로 1000% 이상 뛰었다가 조정을 받아 24일 오전 현재 4만8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는 전날 고가(6336만5000원)와 저가(5471만9000원)의 차이가 864만원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기반으로 ‘자금세탁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자산에 대해 직접 감독에 들어간다.

 

FIU는 그간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서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감시해왔으나 앞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다.

 

먼저 다음 달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6개월간 사업자 신고를 받은 뒤 연말까지 접수 심사와 관련 교육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시 감독에 들어간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신원 확인을 해야 하고, 의심 거래나 1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있을 땐 보고해야 하며, 기록보관 의무도 져야한다. 

 

비트코인 계좌에서 거액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각기 다른 여러 계좌로 송금한다든지, 특별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 거액의 거래를 한다든지, 거액의 거래 대금을 계좌 송금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등이 의심 사례가 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연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심 거래나 위험거래 등에 대한 교육을 한 뒤 내년부터는 직접 현장에 나가 보고의무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날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타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등에 비해 중과세를 받게 된다.

 

한편 해외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할 분위기다.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각) “비트코인은 투기적 자산이며 결제 수단이 될 수 없고, 극도로 변동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잠재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옐런 장관은 지난달 19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는 “많은 가상화폐가 마약 밀매업자들이 자금을 세탁하고 테러리스트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그런 사용을 축소하고 돈세탁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이달 1일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범죄자금 세탁 등에 대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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