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전 은행서 완판 행진…‘관제펀드' 논란도

국민참여형 뉴딜펀드가 판매를 시작한 지 약 1주만에 모든 은행에서 완판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의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 판매 창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지난달 29일 판매를 시작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뉴딜펀드)가 지난 5일 모든 은행에서 완판됐다. ‘사실상 원금이 보장된다’는 이점에 더해 디지털, 녹색산업 등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점이 흥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관제 펀드’란 논란도 여전하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 5일 오전 10시경 뉴딜펀드 한도 220억 원을 모두 판매했다. 이로써 앞서 뉴딜펀드가 완판된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산업은행 등에 이어 은행권에 할당된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특히 KB국민은행에선 지난 1일 판매 첫날, 단 2시간 만에 전체 한도가 완판되기도 했다.

 

뉴딜펀드는 뉴딜 관련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을 비롯해 메자닌 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에 투자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다. 사모펀드로 운영되는 10개 자(子)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일반 투자자가 가입 가능한 물량은 전체 2000억 원 중 1370억 원으로, 은행별 판매한도는 KB국민은행(226억 원), 기업은행(220억 원), 하나은행(155억 원), NH농협은행(150억 원), 신한은행110억 원), 우리은행(70억 원), 산업은행(10억 원)이었다.

 

뉴딜펀드는 디지털 등 뉴딜분야의 성장성에 더해 약 4년 간 정부지원 및 메자닌 운용 노하우 등을 누릴 수 있는 구조로 짜여진 게 장점이다. 특히 선순위로 투자된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정부가 최대 21.5%까지 보전해주는 점도 흥행의 배경으로 꼽힌다. 수익률이 20%를 넘어설 경우 일반투자자와 정부가 각각 4대 6의 비율로 수익을 나눠 갖게 된다. 만기는 오는 2025년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은 중도 해지 및 환매가 불가능하다.

 

뉴딜펀드를 향해선 관제펀드 논란도 나온다. 손실 시 정부 자금으로 일정 부분 손실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 밖에 약 20%까지 투자 손실을 보장하는 구조를 두고선 이미 시장에 출시된 여타 펀드엔 없는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뉴딜펀드가 물량소진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 관심이 크다”며 “1조 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2차 운용사 모집공고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중 4조 원 규모의 펀드조성 및 신속한 투자집행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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