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낸 것이 골자다.

 

분조위 관계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져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3곳과 지방자치단체 2곳에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가 제안한 만기 6~9개월짜리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다.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이 발생하려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발주처인 공사에 대해 건설사 등과 계약을 한 뒤 특정 기한이 지난 시점에 대금(매출)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건설사는 향후 들어올 매출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공사대금을 검사완료일(또는 청구일) 후 5일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다. 만기가 수개월짜리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펀드 투자대상에 편입하는 구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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