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하나은행은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를 송금할 경우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미얀마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 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된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국적 외국인은 약 2만 5000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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